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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바로 들어오지 않아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과 연장 합의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급여일에 주겠다”고 정해도 지급기한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급을 미루기로 합의한다면 새 지급일과 합의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가 없고 14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다면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연이자와 확인할 자료

정해진 기한을 넘겨 퇴직금을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지연 기간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적용 제외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일과 지급 약속을 확인할 자료를 모으고 회사에 미지급 금액과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와 지급일 연장에 합의하면 지연이자는 없나요?

합의한 새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면 그 기한을 넘긴 지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지급일을 언제로 정했는지가 중요하므로 기록을 보관하세요.

인수인계를 마치지 않으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되나요?

인수인계 문제만으로 법정 퇴직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손해를 주장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문제와 손해배상 문제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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