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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사도 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해두고 바로 전출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방법

주택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 통고로 계약이 끝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먼저 종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전출을 미루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 발령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전에 점유를 넘기거나 전출하면 기존에 갖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이 권리를 유지하도록 돕는 절차이지,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게 하는 명령은 아닙니다. 등기 후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별도의 반환청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임대차 종료와 미반환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든 비용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청구 방법은 지출 자료를 보관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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