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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멈출까? 6개월 안에 확인할 점

돈을 갚으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멈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만으로 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도달했는지와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과 ‘최고’의 효력

내용증명은 우편물에 적힌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갚아야 한다는 점까지 증명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판결과 같은 효력을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민법상 ‘최고’로 볼 수 있습니다. 최고만으로 소멸시효가 계속 멈춰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를 시효 관리의 최종 조치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도달 후 6개월 안에 후속 조치

민법 제174조에 따르면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법에서 정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할 금액과 근거를 정리하고, 내용증명 발송일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우편을 보내는 데 그치지 말고, 기간 안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등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의 종류와 시효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발송만으로 최고가 도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송 여부와 사유를 확인하고, 주소를 바로잡아 다시 보내거나 시효 완성 전에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세요.

같은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면 6개월이 새로 시작되나요?

반복 발송만으로 시효 관리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 후 법정 기간 안에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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