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하려면 계약이 처음 정한 기간 중인지, 갱신된 뒤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경우의 해지 방법과 보증금 반환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 정한 계약기간 중이라면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개인 사정만으로 언제든 끝낼 수 있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거나 임대인과 해지에 합의했다면 그 약정에 따르면 됩니다. 합의할 때는 퇴거일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일, 새 임차인 모집 여부와 중개보수 부담 등도 서면으로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 없이 먼저 나가더라도 계약이 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반환 시점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갱신된 계약이라면 3개월 뒤 종료
묵시적으로 갱신됐거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종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6조의3 제4항). 통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 기준이므로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수신 사실을 확인하고 기록을 보관하세요. 종료일까지는 원칙적으로 차임 지급 의무가 이어지며,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 일정도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했어도 3개월을 기다려야 하나요?
네. 갱신된 계약도 임차인의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뒤 3개월이 지나야 종료됩니다.
해지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나요?
법에서 특정 형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지 내용과 도달 시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문자,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